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료 이용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과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만 산정합니다.
또한 적용 방식에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환급 방식이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적용 대상과 상한액 기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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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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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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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병원이 사전급여 방식으로 상한액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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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분위(분위별 기준) 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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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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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소득 하위 계층은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 기준도 높습니다.
사전급여 방식 vs 사후환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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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 방식
환자가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처리합니다. -
사후환급 방식
여러 병원을 이용했거나,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인이 먼저 진료비를 전부 납부한 후, 다음 해 일정 시점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분을 환급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거나 사전 처리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사후환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최근 환급 현황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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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약 2조 7,920억 원 수준이며, 환급 대상자는 213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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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를 차지했고, 지급액의 76.5%를 점유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효과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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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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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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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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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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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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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별도의 계좌 동의 절차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2024년도 기준 환급 대상자의 일부는 이미 계좌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 안내 페이지 연결
👇아래 버튼을 눌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유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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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진료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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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문 및 공단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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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나 계좌 정보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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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부담한 금액이 합산되므로, 진료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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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통해 수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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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금액이 크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이 늦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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