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에서
금요일 오후 또는 특정 시간대의 출근·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중 근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즉, 완전한 휴무를 주는 주 4일제보다 완화된 형태로, 금요일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반일 운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를 쉬게 하여 주말을 2.5일로 만드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은 법정 근무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유연 근무와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4.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며, 법 제도화 논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계획)
최근 추진 흐름과 현황
정부의 정책 계획 및 법 제도화 움직임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부는 아직 강제 도입보다는
자율적 확산과 정책적 유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우선 시범사업과 기업 지원 중심의 단계적 실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재계 측에서는 주 4.5일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제조업 중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자체 시범사업 사례 – 경기도 4.5일제
경기도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컨설팅, 단축 지원금,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이 제공되며, 기업별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별 최대 2,000만 원의 컨설팅/시스템 구축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직무 만족도·이직률 등 44개 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쟁점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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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유연 근무제, ‘해피 프라이데이’ 등 형태로 금요일 오후 휴무나 출근 시간 조정 등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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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 기업과 경영계는 주 4.5일제 도입 시 인력 보강, 매출 감소, 생산 지연 등의 현실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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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4.5일제 적용 기업에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컨설팅 보조금 등 다양한 보완책을 동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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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 노사 조정, 중소기업 지원 구조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장점
삶의 질 개선, 워라밸 강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직원의 피로를 줄이고 재충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자유 시간은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말이 더 풍성해진다는 체감 효과도 큽니다.
집중도 상승 및 업무 효율 강화 가능성
일하는 시간이 줄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회의나 잡무를 줄이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개선이 병행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고용 확대 유인 및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 현상이 확대될
수 있고, 청년이나 취업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금요일 오후 휴무가 일반화되면 여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레저·관광 산업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 요인 및 극복 과제
기업 비용 증가 및 경쟁력 부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상당한 우려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유지하려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거나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노동 집약적 업종은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직결되므로 단축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 정비 및 제도화 과정의 난항
주 4.5일제를 본격화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규정 조정, 노사 협약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도 시행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도입 부담
자금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축, 인력 충원 등 제도 도입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조책이 필수적입니다.
형평성 문제 및 직종별 격차
주 4.5일제 혜택은 화이트칼라 또는 사무직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교대 근무, 현장직, 서비스업 등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는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또는 업무 공백 우려
업무 공백이나 납기 지연, 고객 대응 지연 등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업무 구조를 재편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5일제 도입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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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반일 근무형
금요일 오후 업무를 줄여 근무 종료 시간을 앞당기는 형태 -
주 35~36시간 근무형
주당 전체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조정 -
하이브리드 유연형
노사 합의에 따라 금요일은 반일, 주중에 일부 초과 근무 허용 등 유연하게 조합 -
격주 주4일형
2주 단위로 일부 주에 금요일 전일 휴무하도록 근무일을 조정
기업은 노동 여건, 서비스 유지 요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예비 안내 페이지나 제도 설명 페이지로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참여하거나 준비하면 좋을까?
현재 주 4.5일제는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니며, 시범사업 또는 자율 도입 형태로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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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조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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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 기반 마련: 내부적으로 유연근무제, 출퇴근 조정 가능성 등을 미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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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 개선: 업무 집중화, 불필요한 회의 제거, 효율적 시간 활용 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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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시스템 및 관리 체계 정비: 전자 출퇴근 시스템, 유연 근로 기록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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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신청: 경기도 소속 기업은 이미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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