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신청 방법

근로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버거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주목할 변화가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 보전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특징

2025년 근로장려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경 / 특징 내용
자동신청 확대 예전에는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 하에 더 많은 국민이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기신청 제도 유지 / 조정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방식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 명확화 정기 신청자에게는 9월 말까지 지급 예고가 있으며,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들은 신청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3. 자격 요건 &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유형 요건 등이 있습니다.

3.1 소득 요건 (2024 귀속 기준)

신청 대상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부부가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도 없는 경우 → 총소득 기준 약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포함 → 총소득 기준 약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 약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은 “총소득” 개념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3.2 재산 요건

  • 재산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초과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됨 

  • 재산 산정 대상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3 소득 유형 제한 및 반기신청 조건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예: 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액 구조 &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소득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 최대 지급액 (2025 기준 예시)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2 감액 구간 및 감액 방식

  •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절반(50%)으로 감액됩니다. 

  •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5.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자 대상) 
     - 하반기 소득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자 대상)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6월 3일 ~ 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이 약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2 신청 방법

  1. 홈택스 / 손택스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입력해서 신청 가능 

  3. QR 코드 / 모바일 안내문

    •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 등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성 있음 

  • 반기 신청자의 경우

  •  - 상반기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 6월 30일 이내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계좌를 등록하면 심사 후 해당 계좌로 송금됩니다.


7. 주의사항 & 팁

  • 반기 신청 대상 제한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자동신청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스스로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해야 하고,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과다 시 지급 제외 가능성
     재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되므로 재산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 증빙 자료 정확히 준비
     신청 시 소득 / 재산 / 가구원 정보 등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세요.

  •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상태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요약 정리 & 마무리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등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 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유형 제한 등이 있으며, 조건을 잘 맞춰야 합니다.

  •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 수준이며, 초과 시 점차 감액됩니다.

  • 신청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방식이 있으며, 신청 방법도 온라인, ARS, 오프라인 등 다양합니다.

  • 신청 기한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