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버거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주목할 변화가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 보전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특징
2025년 근로장려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경 / 특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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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확대 | 예전에는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 하에 더 많은 국민이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반기신청 제도 유지 / 조정 |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방식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명확화 | 정기 신청자에게는 9월 말까지 지급 예고가 있으며,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이 변화들은 신청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3. 자격 요건 &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유형 요건 등이 있습니다.
3.1 소득 요건 (2024 귀속 기준)
신청 대상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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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부부가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도 없는 경우 → 총소득 기준 약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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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포함 → 총소득 기준 약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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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 약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은 “총소득” 개념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3.2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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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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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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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초과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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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산정 대상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3 소득 유형 제한 및 반기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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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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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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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예: 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액 구조 &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소득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 최대 지급액 (2025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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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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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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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2 감액 구간 및 감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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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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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절반(50%)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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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5.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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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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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자 대상)
- 하반기 소득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자 대상)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6월 3일 ~ 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이 약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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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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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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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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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입력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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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 모바일 안내문
-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 등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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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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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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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ARS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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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입력해서 신청 가능
QR 코드 / 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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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 등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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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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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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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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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 6월 30일 이내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계좌를 등록하면 심사 후 해당 계좌로 송금됩니다.
7. 주의사항 &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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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대상 제한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자동신청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스스로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해야 하고,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과다 시 지급 제외 가능성
재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되므로 재산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
증빙 자료 정확히 준비
신청 시 소득 / 재산 / 가구원 정보 등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세요. -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상태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요약 정리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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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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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등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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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유형 제한 등이 있으며, 조건을 잘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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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 수준이며, 초과 시 점차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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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방식이 있으며, 신청 방법도 온라인, ARS, 오프라인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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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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