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동안
대체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했을 때, 그 인건비 일부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일·육아 병행 문화 확산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는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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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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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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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을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신규로 고용하거나 파견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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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또는 파견비의 80% 이내에서,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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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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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제도를 받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신청 기간, 고용유지 요건 등을 지켜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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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 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 월 최대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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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액은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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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두 단계로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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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관련 제도가 시작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로 50%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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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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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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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 또는 분할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복직 이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추가 1개월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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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제도로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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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그룹과 협력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또는 6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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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업무 적응 기간을 돕기 위해, 복직 이후에도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1개월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점점 보강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면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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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관련 제도를 허용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문이나 휴직 확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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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여 30일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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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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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거쳐 지원금 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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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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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휴직 허용 사실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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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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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내역 또는 파견비 지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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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보험 가입 증명 등 기업 기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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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 복직 후 계속 근무 증명 자료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서)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승인 후 빠르면 14일 내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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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중복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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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징계 또는 벌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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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고용 전후 3개월부터 고용조정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다면 지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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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례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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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계속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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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을 놓치면 지원 기회를 잃게 되므로 휴직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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